장병내일준비적금 제대 한달 전, 가입 가능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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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대 한달 전에도 가입 가능 - 법제처 | 뉴스다오

법제처, 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65개 법령 소개

내달부터 시행되는 65개의 새로운 법령 중 일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 완화, 영유아 장애 정밀검사 비 지원,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 '만 나이' 적용 등이다.

의료기기 정보 제공 확대와 성범죄 관련 보호 기준 변경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및 안전 주의 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얻기 위해 점자, 음성, 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 기준이 '만 나이'로 변경되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된다.

의료기기 정보 제공 확대 성범죄 관련 보호 기준 변경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조건 완화

병역 의무 중 받은 급여를 적립해 전역 후 자립을 돕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완화되었으며, 세금 혜택 대상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영유아 장애 정밀검사 지원 및 가족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지원하고, 가족에 대한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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