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 국토부의 신고와 현실!
News ·출처: 국토부 빌딩 공시지가, 실제 시세반영률은? | 뉴스다오
고가빌딩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 논쟁
부동산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에 대한 최근 경실련의 주장과 국토교통부의 반박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실련의 주장과 국토교통부의 반박
경실련은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법령산정 방식에 대한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법령산정 방식 차이점 | 토지가격 추산 | 시세반영률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시가표준액 차감 방식과 다름 | 65.5% |
「부동산공시법」 |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건설원가 고려, 감정평가사토지를 나지상정하여 평가 | 유사 토지 거래사례 참고 |
투명성 강화 노력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산정에 사용한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제공하여, 공시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실제 시세반영률을 65.5%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경실련과 국토교통부 간의 논쟁은 부동산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시지가 산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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