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공인중개사, 강화된 고지 의무로 파장 예고

뉴스다오 속보

출처: 공인중개사 세금 체납 고지 의무 강화 | 뉴스다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차 계약 전 필수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설명하고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수화됩니다.

임대차 계약 전 필수 설명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및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과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재정적 손해를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체납 세금및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확인 의무 확인된 내용 서류 명기 및 서명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b>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과의 거래에서 해당 직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이 사실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택 관리비 투명화

임차인은 이제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로부터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하게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출처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4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공인중개사 세금 체납 고지 의무 강화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4664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한다면? 바로, 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