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임 구조 개편 및 새 제재 지침 주목
News ·출처: 금융사 책임 구조 개편, 새 제재 지침 주목! | 뉴스다오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 도입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도입배경: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시범운영 개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해당 기간 동안 점검과 자문을 제공하며,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제출기한: 시범운영 기간은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참여한 금융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하며, 금융감독원의 점검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 금융위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제재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하여 금융권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피드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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