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추가로 질식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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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설비 안전기준 개정 안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가스계 소화약제의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시기, 예상 효과, 개정안 도입의 기대 효과, 기존 문제점 및 개정안을 통한 해결 방안, 그리고 국내 소방안전계의 발전 기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시기와 예상 효과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기준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여 누출 시 냄새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안전성을 강화하여 화재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입의 기대 효과

화재예방국장은 새로운 안전기준을 통해 건축물 내에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공간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와 누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문제점과 개정안을 통한 해결 방안

기존의 문제점은 무색무취의 특성으로 누출 시 인지가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부취제를 동반한 소화약제 방출 및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소방안전계의 발전 기대

이번 안전기준 개정은 국내 소방안전계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과 연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소방환경을 구축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취제 방출 의무화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압배출장치 설치
소화가스를 건물 외부로 배출 오조작 방지 화재 및 누출 사고 예방

 

이로써, 가스계 소화설비의 새로운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와 그에 따른 예상 효과, 개정안을 통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 그리고 국내 소방안전계의 발전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화재 및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뉴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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