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투자 기회, 10년 준공으로 확대된 기회!
News ·출처: 준공 10년, 산단 투자 기회 확대! | 뉴스다오
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입주업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하여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업 분야의 입주를 허용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하위법령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할 수 있으며 |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
또한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투자자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법률 개정과 규제 완화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이 더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게 하여, 기업의 활동과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입주와 자산유동화 방식
이번 법률 개정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을 관리기관이 재검토하여 확대할 수 있게 하며, 기업의 필요에 따라 업종을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는 입주업종 재검토 후 확대 가능
-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 분야도 입주 가능
-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한 투자 자금 조달 가능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토대로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하고 확대하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며, 산업단지의 다각화와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인프라 개선과 투자 유인책 마련 등의 향후 추진 과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다양한 업종의 입주 환경 조성
- 서비스업의 입주 허용으로 산업단지의 다각화와 발전 유도
- 산업단지 내 인프라 개선 및 투자 유인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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