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투자 기회, 10년 준공으로 확대된 기회!

뉴스다오 속보

출처: 준공 10년, 산단 투자 기회 확대! | 뉴스다오

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입주업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하여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업 분야의 입주를 허용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하위법령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할 수 있으며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투자자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과 규제 완화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이 더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게 하여, 기업의 활동과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입주와 자산유동화 방식

이번 법률 개정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을 관리기관이 재검토하여 확대할 수 있게 하며, 기업의 필요에 따라 업종을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토대로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하고 확대하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며, 산업단지의 다각화와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인프라 개선과 투자 유인책 마련 등의 향후 추진 과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한다면? 바로, 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