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3년,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과 외금지
News ·출처: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퇴직 후 3년 과외 금지 | 뉴스다오
퇴직 후 입학사정관의 행위 규제 강화
교육부는 최근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활동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활동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내용 및 개정안의 주요 사항
개정안은 퇴직한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교습소의 설립 및 과외교습 행위도 금지 목록에 추가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학원법 개정안과 학원 설립 규제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 및 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학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의 활동 제한 필요성 및 기대 효과
퇴직 후 입학사정관의 활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사교육 시장을 통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을 통한 입시 부정행위를 막고,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도 일부 개정되어 회원의 급여 등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 및 전망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활동 제한 강화는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시행은 공교육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이러한 법안들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대입 공정성 및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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