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학교와 병원에서의 의무적 교육 실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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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학교·병원 포함! | 뉴스다오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화 개정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등 다양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 자살예방법과 시행령에 따라 교육 의무화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주요 내용

먼저, 자살예방 교육은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입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대상을 확대

자살예방 정책 관련자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안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안교육기관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일반 국민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시행과 결과 제출 방법

자살예방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는 반드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과 주의사항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고, 교육 결과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생명존중문화 확산의 기대효과

정부의 이번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조치는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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