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구직 급여 수급자를 위한 필수 안내!
News ·출처: 실업크레딧, 구직 급여 수급자 필수 안내! | 뉴스다오
실업크레딧, 구직 급여 수급자 필수 안내!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 조건 |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 6억 원 이하 |
종합소득 | 1,680만 원 이하 |
2. 지원내용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과 지속수급 지원이 제공됩니다.
-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최대 12개월
- 보험료 지원: 본인 부담 월 보험료의 25%, 연금보험료의 75%
- 지속수급: 생애 최대 12개월
3.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인정 신청이나 실업인정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135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실업크레딧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출처 링크)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한다면? 바로, 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