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재취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 프로그램
News ·출처: 구직급여 재취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 | 뉴스다오
구직급여 지원 프로그램 소개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직급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을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지원 내용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구분 | 지급액 |
근로자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
예술인 |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
노무제공자 |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
3. 신청 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문의 및 주의사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구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으며, 자료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5. 구직급여 요약
구직급여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
- 지원 내용: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근로자),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예술인, 노무제공자)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이상으로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를 위한 구직급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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