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요도시에서 속도 제한 시범운영 시작!
News ·출처: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주요도시 시범운영! | 뉴스다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시속 25km인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고속도 하향시행: 시속 20km로 제한, 운행속도 25km에서 20km로 하향시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
- 시범운영: 전국 10개 대여업체가 참여,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6개월간 시행
이번 조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이용자 교육과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단속
경찰청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2주간의 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후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안전모 착용률 15%, 주행도로 준수율 40%의 저조한 상황 개선을 위해
- 교육 강화: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교육 진행
또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체험을 통한 교육도 확대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여 안전수칙 준수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수칙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중심으로한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교통여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체험 교육: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 확대
- 효과 검증: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자연스럽게 준수하는 문화 형성을 목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보여주며, 사용자들의 안전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시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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