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폐지, 법무사 등 대책 논란 속 화두
News ·출처: 법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폐지 대책 논란! | 뉴스다오
공직경력특례제도 전면 폐지 추진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직경력 특례제를 폐지하는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경력 특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특례제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왔습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 강화
실제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특례 폐지
-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공직경력 인정 대상 제외
- 성범죄·채용비리 등의 징계처분 사유 포함
- 공직 퇴임 자격사에 대한 전 소속기관 수임 일정 기간 제한
-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 및 확인·검증 절차 근거 마련
이러한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이 배경에는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또한, 공직경력 특례제의 폐지를 통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폐지 대책 논란!
관련 대책에는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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