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생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News ·출처: 장애아동수당 생계 개선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 뉴스다오
장애아동수당 지원제도 안내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여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지원대상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의 정도와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으며,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비고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
장애아동수당의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월 9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증장애인은 월 3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지원금으로 장애아동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연령기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연령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하며, 연령기준은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여야 합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의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문의처와 유의사항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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