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저수조, 건축물에 필수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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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돗물 건축물 저수조 설치, 필수 신고제 도입! | 뉴스다오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개정안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수조 설치 신고를 의무화하여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현황 파악의 중요성과 강력한 제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설치 신고 대상 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 해당됩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은 위생 관리를 위한 첫 걸음이며, 이를 통해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저수조 설치 현황을 미신고할 경우 1차 위반부터 3차 이상 위반까지 각각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용 시기와 신고 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를 미리 숙지하여 필요한 제반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해당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준비해야 하며, 정확한 신고는 위생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을 증진시키는 환경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19)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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