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 회선 변경 시 해지는 필수 조치!
News ·출처: 유료방송사 변경 회선 해지 필수! | 뉴스다오
유료방송 가입 시 이중요금 방지 가이드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기존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 유료방송 가입 시, 기존 유료방송은 반드시 직접 해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중요금 방지의 핵심입니다.
-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민관 협의를 통해 이용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예방이 중요하며, 정확한 안내를 통해 이중납부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 | 전화번호 | 02-2138-1523 |
기존 유료방송 해지 신청의 중요성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에 사용 중인 유료방송의 해지 신청입니다.
- 신규 가입시, 기존 유료방송은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중요금 방지의 핵심입니다.
- 유료방송 사업자는 이용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이에 대한 요금도 계속 청구됩니다.
- 해지 절차를 확인하고 완료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의 역할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협의체로, 방송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18개의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회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 협의체는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유료방송 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합니다.
- 유료방송 이용자들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시장 조사, 이슈 해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02-2138-15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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