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 회선 변경 시 해지는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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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료방송사 변경 회선 해지 필수! | 뉴스다오

유료방송 가입 시 이중요금 방지 가이드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기존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 전화번호 02-2138-1523

기존 유료방송 해지 신청의 중요성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에 사용 중인 유료방송의 해지 신청입니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의 역할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협의체로, 방송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18개의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회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02-2138-15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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