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12시간 아이돌봄, 내년부터 확대 보장
News ·출처: 무상교육 확대 내년부터 12시간 아이돌봄 보장! | 뉴스다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내용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영유아 돌봄과 무상교육·보육 확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입학 방식과 영유아교사 양성체계 개편, 관련 법률 개정 및 업무 이관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돌봄과 무상교육·보육 확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를 위해 토요일과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이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은 현행 1대3에서 1대2로 개선되고, 3세부터 5세반에서는 현행 평균 1대12에서 1대8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사 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 양성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입학 방식과 영유아교사 양성체계 개편
입학 방식 공론화 및 영유아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며, 영유아정교사 자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기존 자격 인정과 현직 교사 연수 확대, 처우 개선 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 및 업무 이관
교육청 이관 및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하는 비효율적인 체제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정책의 실현 목표와 기대 효과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목표와 기대 효과는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며, 교육·보육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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