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확대,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이익

뉴스다오 속보

출처: 육아기 근로시간 확대 자녀 나이 12세 이하! | 뉴스다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개정

정부가 추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안

중요한 내용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정착시켜 근로자들이 보다 여유롭게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요한 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내용

중요한 내용

법안 개정의 효과와 기대

중요한 내용

이번 법안 개정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을 보다 잘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 확대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를 표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확대 자녀 나이 12세 이하! | 뉴스다오: https://newsdao.kr/4421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한다면? 바로, 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