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가능!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방법 알려드립니다.
News ·출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복지급여 가능! | 뉴스다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주요 추가사항
오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복지급여가 가능해집니다.
복지 정책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기대 효과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복지 수혜자 확대와 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예상되며, 사회적 안정망이 더욱 탄탄하게 구축됩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주요 추가사항
복지급여 수급 대상 확장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강화 | 새로운 상담지원기관 설립 |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 위기임산부, 보호시설 입소자 | 시·도 사회서비스원 |
무연고자 | 보호출산지원 대상 | 사회서비스 관리 업무 |
기타 관련기관 | 아동보호 대상 |
복지 정책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기대 효과
- 복지 수혜자 확대와 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사회적 안정망이 탄탄하게 구축됨
-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기능 강화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기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평등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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