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초등 2학년 이하 혜택 확장
News ·출처: 공무원 육아시간, 초등 2학년 이하 확대! | 뉴스다오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및 단축수당 개정
공무원들의 육아시간과 관련된 혜택이 확대되고 단축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개정되는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 확대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육아시간의 자녀 나이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 | 육아시간 사용기간 | 주당 근로시간 단축수당 |
5세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24개월 → 36개월 | 5시간 → 10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대해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월봉급액의 10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제공됩니다.
가족돌봄휴가 확대
재직 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우대 조치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확대되고, 장기휴가가 활성화될 것이며, 기존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이러한 우대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육아와 근로를 보다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는 인사혁신처로 문의하시거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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