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 금융위 규정 이해하기 필수사항 10가지
News ·출처: 금융위 규정, 전자지급결제 등록 필수사항 | 뉴스다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의무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주요 온라인몰과 백화점, 편의점 본사 등이 간편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페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많은 유통업체들이 금융권 규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입장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지급결제 과정의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존 금융사 규제와는 다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이용자 결제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법 개정 배경과 목표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유통업체와 플랫폼들의 결제 시스템 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결제과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응방안과 실제 사례
유통업체들은 기존 규정을 준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더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등록하여 운영 중인 플랫폼과 유통업체 본사들이 대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위 규정, 전자지급결제 등록 필수사항
PG사 등록 필수 | 예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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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운영 | 외부 PG사 대행 |
정산 대행 | 정산 관여 |
계약 체결 | 불법 행위 방지 |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로부터 최종 가맹점까지의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불법 미등록 PG사의 개입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미등록 PG사가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결제과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는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환불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결론 및 전망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보다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미등록 PG사와의 거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유통업체 본사는 이번 법령 개정에 맞추어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필요 시 외부 PG사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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