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호, 추심 규제 시행으로 변화가 예고됩니다!
News ·출처: 채무자 보호 새로운 추심 규제 시행! | 뉴스다오
채무자 보호 새로운 추심 규제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자 보호 및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대해 통지하고, 법원 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업무 위탁 및 통지 방법
금융회사는 영세한 경우를 위해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나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합의 시에는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합니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및 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재난·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를 마련하여,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보장하고 채무자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법령 시행 및 기대효과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지며,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 연체자에 집중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자부담 제한 | 추심 제한 | 채무조정 활성화 |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 채무자 보호 강화 | 임시적인 추심 유예 |
담보권 행사비용 | 추심 비용 제한 | 공공적 채무조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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