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 이것 위반 벌금과 압수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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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항 입국 '이것' 위반 시 벌금, 물품 압수! | 뉴스다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 주의사항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올해 여름 휴가철 외국으로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수기 동안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들이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신고가 필요하며,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위해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는 규제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면세범위 및 신고절차, 건강기능식품 반입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름철 여행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해외여행자 주의사항

여름 휴가철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해외여행자로서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여름철 동안 면세범위 초과물품 및 반입제한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마약류나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반드시 반입할 물품의 성분을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구매한 경우에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한 여행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신고 절차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에 대한 신고 절차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면세범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한도
총 면세 금액 미화 800달러
주류 2L 이하 2병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
향수 100mL 이하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모바일을 통해서도 기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20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40% 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해외반입 주의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및 양념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외국에서의 판매가 허용되더라도, 국내 반입 시에는 위험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 이들을 반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양념류가 국내로 반입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양념류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 성분이 검출되어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해외직구 시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됩니다.

 

결론 및 문의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관세청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여름철의 해외 여행은 매력적이지만,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한 확인 및 성실한 신고를 통해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및 양념류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행 전에 꼭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관세청 통관국에 문의하실 경우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 또는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로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공항 입국 ‘이것’ 위반 시 벌금, 물품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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