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재난지역 통신 요금 감면 혜택 대공개!
News ·출처: 호우 재난지역 전파·통신·방송 요금 감면 혜택! | 뉴스다오
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이번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전파사용료 및 통신료 감면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의 주민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피해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파사용료 감면 상세 안내
호우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됩니다. 이번 감면은 총 701명의 시설자와 2307개의 무선국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체 예상 감면 금액은 2578만 원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피해 주민들은 관련 문의를 통하여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 및 방송요금 감면 계획
이번 감면 조치에는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동전화에 대해 세대당 1회선 기준으로 최대 1만 2500원이 감면될 예정입니다.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는 월 이용요금이 100% 감면되며,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월 이용요금의 50%가 감면됩니다. 유료방송 서비스의 또 다른 기부는 1개월 기준으로 기본료가 50% 감면되었습니다.
감면 서비스 | 감면율 | 비고 |
이동전화 | 최대 1만 2500원 감면 | 세대당 1회선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 월 이용요금 100% 감면 | 1개월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요금 50% 감면 | 1개월 |
유료방송 | 기본료 1개월분 50% 감면 | 협의 예정 |
피해 주민 지원 절차 안내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 후, 통신 및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입니다.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전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피해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통신사 및 방송사와 협력을 통해 제정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및 문의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및 방송 요금 감면과 관련된 모든 문의에 대해 아래의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3
-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044-202-6542
-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02-3400-2130
이번 호우 특별재난지역의 전파사용료 및 통신료 감면 추진은 피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비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통신사의 지원 절차에 따라 원활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한다면? 바로, 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