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연장 새벽 2시 거래 기회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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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환시장 연장 거래 기회, 새벽 2시까지! | 뉴스다오

외환 시장의 개장 시간 연장과 지원 대책

 

외환시장이 다음 달에 개장시간을 연장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연장된 거래 시간을 통해 외환시장의 글로벌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연장된 거래시간과 주요 변화

 

이번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은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거래 시간이 오전 9시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3시 30분 이후에도 환전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연장된 시간 동안에는 국내의 금융기관 역시 야간근무를 통해 더욱 활발히 거래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런 변화는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거래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외환시장 참가자 지원 방안

 

정부와 외환당국은 시장 참가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화 차입 확대 및 RFI의 보고 의무 완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기관이나 외환거래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야간시간대에도 필요한 물량을 적절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는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야간시간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차후 정부는 야간시간대의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은행들은 심야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시장 조성을 하며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며, 기존의 NDF 전자거래 허용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합되어 야간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변동성 긴장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기관의 원화 거래 활성화

 

정부는 글로벌 금융기관들(RFI)의 원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외환당국과의 정례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 규모와 빈도를 고려하여 RFI의 등록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외환당국은 이를 통해 외환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해외 RFI의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런던 및 싱가포르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더욱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 및 시장 모니터링

 

정부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통해 거래 참여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야간 시간대에도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변동성에 대비해 즉각 대응할 것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동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모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더욱 나은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국제금융과(044-215-4710), 외환제도과(044-215-4750),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02-759-5967) 정책 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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