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공무원 징계 경력 참작 여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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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입 공무원 징계 시 근무경력 참작…마약 비위는 엄중 징계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적응 과정에서의 실수를 감안하여 징계를 보다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지방공무원의 근무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내기 공무원이 공직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의해 징계가 요구될 경우 이와 같은 경위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원공무원들은 이러한 악성 민원에 understandably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징계 기준의 개선 방향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규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징계가 요구되었을 경우, 그들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징계의 경중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실수나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징계가 아닌, 고의적인 행위나 반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 같은 엄중한 징계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 내에서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징계가 요구되었을 경우에 경위를 참작하고 징계를 의결하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민원공무원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징계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의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갑질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령 개정은 민원공무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연장선상에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수많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및 향후 절차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관계 기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향후 정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행정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입법 절차가 완료된 후, 개정안은 올 하반기부터 실제로 시행될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문의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전화번호 044-20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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