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수품목 협의제 고시 제정 계획 발표!
News ·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필수품목 협의제의 구체적 협의방식 담은 고시 제정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다오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가맹사업법의 개정안 및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최근 한겨레의 기사는 가맹본부의 기존 ‘갑질’ 문제를 막기 위한 필수품목 협의제가 시행되지만, 그 내용이 불완전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반박하며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향후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변경이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조항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유지할 경우 ‘성실하게’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지’라는 내용이 제외되었으며, 이는 법 집행의 현실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협의의무가 발생하는 특정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내용의 삭제는 특정 시점에 대한 애매함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대신 성실한 협의의 구체적 방식은 향후 고시를 통해 정의될 것입니다.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변경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거래조건의 변경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보다 나은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담당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사업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성실한 협의의 필요성
성실한 협의에 대한 문구는 법 시행과 동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실히 협의하라는 원칙이 법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불확실한 개념으로 남아 있는 성실한 협의는 향후 구체적인 고시를 통해 명문화될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신뢰를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나타낼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자 문의 및 추가 정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궁금한 점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가맹거래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락처는 044-200-4992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의 거래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새로운 협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가맹거래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 | 변경 사항 |
협의 의무 명시 |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 |
유지 조건 삭제 | 거래조건 유지 관련 문구 삭제 |
성실한 협의 필요 | 구체적 고시로 규정 예정 |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가맹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시행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면 가맹사업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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