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 기준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 포함!

뉴스다오 속보

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5·18 보상 기준엔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장애 모두 포함”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5·18 보상 기준과 행정안전부의 입장

 

정부의 보상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최근 5·18 관련 보상 기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장애가 모두 고려된다는 부분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입장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으며, 광주에서의 보상 심의 절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18 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이 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그 배경과 행정안전부의 세부적인 설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보상법 시행령에 대한 명확한 해석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18 보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별표 3에서는 신체적 부상은 물론 정신적 장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보낸 자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신적 피해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장해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이 명시된 서류에는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장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 기준의 형평성

 

이번 8차 보상 심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제1차부터 제7차 보상받은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사 법률인 민주화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안전부는 보상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이번 8차 보상에서 성폭력 피해자 26명을 포함시키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정신적 피해의 기준 마련 필요성

 

하지만 여전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상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

 

행정안전부의 발표는 5·18 관련 보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장해를 포함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며,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 마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논란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정부의 보상 기준
정신적 피해 기준의 필요성
형평성의 중요성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한다면? 바로, 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