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국외 반출 및 수출 제한 없어진다!
News ·출처: 1946년 이후 제작 미술작품도 제한없이 국외반출·수출 가능 - 국가유산청 | 뉴스다오
유산청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법률 개정
유산청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 연대를 1945년 이전으로 낮추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이 제한 없이 국외로 반출 및 수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예술 세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외부 전시와 국제적 문화 교류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은 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산청의 이번 발표는 현대의 미술 작품들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국외 반출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야 하며, 예술적·학술적 가치와 희소성, 특이성, 시대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한국의 현대 미술 작품들이 국외로 반출되는 것이 제한되었고, 이는 한국의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유산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특히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시켜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게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예술 박람회 ‘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 예정이었던 미술 작품이 국외 반출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따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국외로 반출, 수출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의 현대 미술이 국제 무대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유산청은 이러한 개정이 한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와 미래를 위해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진행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법 개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문화유산의 국제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제정 개정이 완료되면 한국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뿐 아니라 문화산업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술 작품과 문화재에 대한 독창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청은 “이번 개정이 한국 문화유산의 뛰어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유산 국외반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 – 유산청의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규제 완화
- –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의 자유로운 국외 반출 및 수출
- –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 증진
- – 관련 문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042-481-4885)
개정 내용 | 기존 기준 | 변경 기준 |
일반동산문화유산 | 제작 후 50년 이상 | 1945년 이전 제작 |
유산청은 문화유산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개정이 미술 분야는 물론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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