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자판기 라면·팝콘 기준 신설 소식!
News ·출처: 자판기 라면, 팝콘 등에도 ‘대장균·식중독균’ 기준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 | 뉴스다오
식약처 자판기 조리식품 미생물 기준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4일 행정 예고되었으며, 조리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요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대장균 및 식중독균 기준 신설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모든 조리식품에 대하여 세균수와 대장균 등의 미생물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음료류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확대되었으며, 라면, 솜사탕, 팝콘 등의 다양한 조리식품이 포함됩니다.이는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수산물 원료의 신규 등재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새로운 식품원료로서 42품목의 수산물을 등재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원료들로는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얼룩상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시장에 배급될 수산물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속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견 제출 및 개정안의 중요성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은 오는 7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산업계의 반영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맞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실현되면, 조리식품의 안전성이 강화되어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정을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에 적극 힘쓸 것입니다.
결론
이번 식약처의 개정안은 조리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vending machine에서 다양한 식품을 더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약처가 마련한 미생물 기준과 신규 원료의 등재는 미래 식품의 안전한 소비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관심 있는 소비자는 반드시 자세한 정보를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한다면? 바로, 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