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금 지급 가족 돌봄 최전선!
News ·출처: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가족 돌봄 시 활동지원금 지급 - 법제처 | 뉴스다오
민생경제 규제 혁신 및 대통령령 개정안
최근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32개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이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자의 자본금 기준 완화
국내 여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 기준이 2년간 1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창업을 촉진하고 여행업계의 재도약을 돕기 위한 조치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 여행사들도 더욱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이 돌보는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부 조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 점용 시 통행로 점용료가 기존 1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세부 조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규제 완화
공인노무사의 현장 연수교육 시간이 2025년과 2026년 동안 6개월로 단축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과정의 개선을 통해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 과태료가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법제처는 이번 개정으로 민생 분야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길 바라며, 경제가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규제가 신속히 개선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길 희망합니다.
문의: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044-200-6846)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기사 작성: 관리자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가족 돌봄 시 활동지원금 지급 - 법제처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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