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장비 설치 어르신과 장애인 보호한다!
News ·출처: 어르신과 장애인 거주공간에 구급·구조 장비를 설치해요 - 보건복지부 | 뉴스다오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는 혼자 사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지내는 노인과, 생활 조건을 고려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주요_지원대상에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생활 여건에 맞는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독한 삶을 사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제도에서 제공되는 지원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데, 주거 공간 내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나 활동량을 감지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장비는 화재와 같은 응급 상황이나 장시간 움직이지 않을 때를 감지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긴급한 상황에서의 대응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냅니다.
지원시기는 선정 이후에 해당 가정 내에 장비가 설치되며,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한 번 설치된 후에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나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 또한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가 확보되면, 대상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제도의 활용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생활 여건에 맞는 장애인 | 댁 내 ICT 장비 설치 및 응급 상황 감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
기사출처: 어르신과 장애인 거주공간에 구급·구조 장비를 설치해요 - 보건복지부 | 뉴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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