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불화탄소 감축 엄격한 총량 규제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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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수소불화탄소 감축 위해 엄격한 총량 규제 실시 중” - 산업통상자원부 | 뉴스다오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소불화탄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

최근 5월 10일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제2종 특정물질인 **수소불화탄소**에 대한 제조 및 수입 부담금 징수 요율을 인하한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산업부의 입장과 함께 수소불화탄소 관련 규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소불화탄소 규제의 도전 과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불화탄소에 대한 **엄격한 총량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규제는 오존층 보호법에 따라 **수소불화탄소의** 국내 제조량 및 수입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의 부담금 인하 결정은 그것과는 별도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징수요율 인하가 수소불화탄소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산업부는 주장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의 계획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를 준수하여 수소불화탄소 소비량을 **2024년**까지 동결하고, 이후 **2025년**부터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45년**까지는 80%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규제를 더욱 엄격히 운영할 방침이며, 친환경 대체물질 개발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규제 위반 시 처벌 조항

오존층 보호법의 **총량 규제**에 따르면, 기업들은 수소불화탄소를 수입하거나 제조 시 매년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는 법의 엄정성을 강화하여 오존층 보호를 위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법을 준수하여 제조 및 수입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미세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산업부의 미래 비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불화탄소의 감축을 위한 **총량 규제를** 더욱 stricter하게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대체물질의 개발 역시 활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자료 출처 및 문의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6)에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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