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영상 부적절 자료 즉시 삭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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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방위 교육영상에 쓰인 부적절한 자료 즉시 삭제”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독도의 일본 땅 주장과 행정안전부의 입장

 

행정안전부가 최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표기가 포함된 민방위 교육 영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3년 1월 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을 다룬 교육 콘텐츠에서 부적절한 지도 자료가 사용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자료는 일본 기상청의 지진·해일 상황판에서 독도를 포함한 해일의 영향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즉각적으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다른 교육 자료로 교체했다고 전했다.

 

교육 자료의 문제점 및 행정안전부의 조치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된 사이버교육 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행정안전부는 제공되는 자료를 사전 검토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행정안전부는 검토 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하며, 민방위 영상에 사용된 부적절한 자료를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할 것임을 약속했다.

 

일본 기상청 자료의 재인용 문제

이번 사건에서 지적된 것은 일본 기상청의 자료를 재인용한 것이었다. 민방위 교육 자료에서 일본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사용된 자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일본 측 자료의 활용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교육 자료의 선정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으로의 대책 및 국민의 책임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의 검토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민방위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 또한 이러한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직접적인 문의는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의 고객센터(044-205-4362)를 통해 가능하다. 민방위 교육 영상의 적절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사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육 영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독도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다. 행정안전부의 조치와 앞으로의 대책은 민방위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국민 역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 위치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 (044-205-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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