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가격 안정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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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른김·조미김 할당관세 적용…“김 재고 및 가격 안정에 최선” - 해양수산부 | 뉴스다오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할당관세 조치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른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 정부가 지난달 개최한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마른김과 조미김의 소비자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른김의 생산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김의 수출 증가로 인해 재고가 부족하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김 가격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신속한 대처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김을 공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마른김 700톤에 대해 기본관세 20%, 조미김 125톤에 대해 8%의 관세가 면제되는 것인데, 할당관세 조치를 통해 특정량만큼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여 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특히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이 “즐겨 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취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소비자와 생산업계의 상생을 고려하여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번 조치를 통해 전체적인 김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른김 및 조미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김을 포함한 해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침 아래 김 생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향후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통상무역협력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44-200-5385입니다. 제공된 자료는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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