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조사 지급 기준은 변함없다! 사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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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매년 기초연금 확인조사 실시…지급 기준은 동일” - 보건복지부 | 뉴스다오

2023년 기초연금 감액 사유와 보건복지부의 입장

최근 기초연금 수급자들 사이에서 연금이 갑자기 줄었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5월 7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4월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금융권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변동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조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금융재산의 이자소득이 급증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이 새롭게 평가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상승함에 따라 일부 수급자들은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중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며,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크고 작은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기 확인조사 및 소득인정액

정기 확인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과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연 2회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이러한 조사가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 동안 진행되는 확인조사는 금융재산정보를 포함하여 수급자의 재정적 상황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수급자 평가가 가능해지며, 미래의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확립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재산이 많은 수급자는 이자소득의 증가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이자율 변화와 기초연금의 영향

2023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자율이 급등한 것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이자소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득인정액 역시 상승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수급 중단 또는 감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들은 자신의 재정 관리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은 기초연금 수급액의 일부가 감액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이 합산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각 수급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 지원 확대 방안

보건복지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24년 선정기준액을 2023년보다 11만원 상향한 213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급여 수준도 33만 4,81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갖는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중요한 정책 변화로, 앞으로의 시행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다짐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동일하지만,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재정적 변화가 발생하는 만큼, 수급자들의 상황에 맞춘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문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로가 오픈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에 문의하여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44-202-3671이며, 이와 같은 자료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기준 2023년도 2024년도
선정기준액 202만원 213만원
급여 수준 32만 4,810원 33만 4,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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