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허가 책임보험과 중성화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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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맹견 사육하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책임보험·중성화 필수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오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및 시행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27일부터 시행되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 법안은 반려동물의 행 방과 사육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맹견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되어 추가적인 책임이 부여됩니다.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르고 있는 맹견에 대해서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맹견 사육 허가 절차

 

새롭게 도입된 맹견 사육허가는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사육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그리고 중성화 수술 완료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맹견을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오는 10월 26일 이전에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기질 평가 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8개월 미만의 어린 개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중성화 수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맹견 소유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 도입

 

이번 개정 법안에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 자격증은 반려동물의 행동교정 및 훈련에 대한 전문 자격을 부여하며, 1급 및 2급 등급제로 운영됩니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의 훈련과 교육 체계 마련은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자격 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지원 강화

 

개정된 법에는 동물복지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증 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증 갱신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서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축산물 표시에 대한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상품의 시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는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며 소비자의 선택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동물복지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맺음말

 

동물보호법의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및 맹견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및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 제도의 도입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각 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는 시점입니다. 그에 따른 변화와 발전이 기대됩니다.


보도자료 출처

 

맹견 사육허가 및 행동지도사 제도 관련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반려산업 동물의료팀(044-201-2661)

 

바로가기: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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