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증원 자율화 교원 요건 빠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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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교원 등 ‘4대 요건’ 적용 배제 | 뉴스다오

대학원 정원 정책 자율화

 

최근 정부는 대학원 체질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대학원 정원 정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정원 증원이 자율화되고, 학과 개편이 한층 용이해져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대학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학생 정원의 조정과 운영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번 개정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학생의 수요와 인력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이 자율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의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대학원들이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대학의 특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과 개편이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내에서의 혁신적인 학과 운영 방식과 지역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학·석·박사 과정 정원 간 조정

 

대학 정원 상호조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의 조정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교수 확보율 등 복잡한 기준을 충족해야 정원 상호조정이 가능했으나, 이러한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의 학생 정원 간 조정이 간편해질 것입니다. 학생 정원의 이동이 간편해짐으로써 대학원으로의 진학이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특히, 석사와 박사 간의 상호조정 비율이 2:1에서 1:1로 조정됨에 따라 학생들은 보다 원활하게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원 교육 질 관리 강화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보 공개를 통한 질 관리 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져, 성과 중심의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량적 지표 외에도 신규 지표를 개발하여 질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해당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 간의 의견 수렴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론 및 변경 방향

 

이번 대학원 정원 정책의 규제 완화는 대학이 사회 변화에 더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와 함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며,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될 것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역 특성화와 인력 수요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원의 증원뿐만 아니라 대학이 지역 사회에 활발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보다 나은 고등교육 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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