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집중단속 건설현장 안전 지켜진다!
News ·출처: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 국무조정실 | 뉴스다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여러 관계부처의 협력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작업 고의지연, 채용강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포함하여 대대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 및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계획입니다.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의심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155개 사업장이 대상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당금품 강요 및 작업 고의지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매뉴얼도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불법 하도급과 관련된 엄정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용부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채용 강요와 임금 체불 등으로, 기초 노동 질서 위반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건설 현장에서는 보다 공정한 채용 및 임금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경찰청 역시 지난 3월부터 주동으로 확인된 불법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된 단속 항목으로 갈취, 업무 방해, 채용 강요 등이 있으며,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특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불법 행위의 범죄율 감소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적 행위들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월례비 강요 및 불법 채용 등의 관행이 감소했으며, 국토부의 전수조사에서는 월례비 수수자가 지난해 1215명에서 72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 금액도 710만 원에서 381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노력과 단속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노동 현장의 변화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45개 회사에서 285건의 불법 행위가 접수되었습니다. 고용부의 점검에서도 일부 현장에서 채용을 목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의 단속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여전히 불법행위가 확인되지만, 정부는 이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치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 집행의 엄정함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건설 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7),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3),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2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726)<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기사작성 : 관리자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 국무조정실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3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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