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아파트 난방비 연 22만 원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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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축아파트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난방비 등 연 22만 원 ↓ - 국토교통부 | 뉴스다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최근 정부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대한 개정안 발표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 성능계획서의 작성을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의 행정예고는 오는 5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기여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9년에 제정된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을 토대로 하며, 에너지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그간 공공주택에서는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적용을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성능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편, 평가 방식별 에너지 기준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이번 개정안은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의 기준을 100kwh/㎡·yr로 설정하며, 이는 현행 기준보다 약 16.7% 상향된 수치입니다. 이는 친환경주택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간주된다. 특히, 현관문과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 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하고, 열교환 환기장치 등 신규 항목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주택 건설 비용은 약 130만 원이 추가되지만, 에너지 비용이 연간 22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5.7년 내에 추가 건설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는 소비자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성능계획서의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서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증 활성화 조치는 시장에서 친환경 건축물의 수요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 서식이 마련되어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인지하게 될 것이다.

결론 및 추후 전망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 건축을 적용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면,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과 주거비 부담 경감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주요 사항 내용
적용 연도 2025년부터 적용
에너지 성능 기준 제로에너지 5등급
건설비용 추가 130만 원
연간 에너지 절감 22만 원
비용 회수기간 5.7년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오는 5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친환경 주택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신축아파트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난방비 등 연 22만 원 ↓ - 국토교통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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