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 기재부의 진실이 드러났다! 확인하라!
News ·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진행” - 기획재정부 | 뉴스다오
기획재정부의 입장 및 해명
기획재정부가 4월 8일 한겨레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법정시한을 처음 넘긴다”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제공했습니다. 정부는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법정시한 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재부는 공휴일로 인해 법정시한이 이후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법정시한을 넘긴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법정시한과 관련된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국가재정법과 법정시한
기획재정부가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재정법에서는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기한을 준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법정시한이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익일인 4월 11일까지로 연장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정시한을 처음 넘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관계
행정기본법 제6조 및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휴일과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4월 10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자동적으로 기한이 4월 11일로 연장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정시한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
이번 사안은 언론 보도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은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기획재정부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4-215-5430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정부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법정시한 | 제출일 | 비고 |
4월 10일 | 4월 11일 | 공휴일로 인한 연장 |
기획재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법정시한의 연장과 같은 사례를 통해 유권자가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정보 전달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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