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연가 3일 증가 소식!
News ·출처: 공무원 육아시간, 8세까지 확대…저연차 연가도 최대 3일 늘린다 - 인사혁신처 | 뉴스다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특히, 육아 관련 정책과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가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 여건 조성이 목표입니다.
주요 변화로는 육아시간 사용 대상 자녀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가정과 직장 두 공간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육아시간 대상 아동 확대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이 변화는 실제 육아 수요를 반영한 것이며,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는 공무원이 자녀의 돌봄에 대해 좀 더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입니다.
입학 초기에는 자녀 돌봄 수요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 반영되었으며,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공직 문화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정책 변경
개정안은 또한 가족돌봄휴가와 관련된 정책을 변화시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되던 것이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비례하여 추가 일수를 부여하도록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3명은 4일, 4명은 5일의 유급 일수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는 자녀의 양육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이 가정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및 경조사휴가 확대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저축연가의 소멸시효가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공무원들이 누리는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사망할 때 부여받는 경조사 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됩니다.
이 변화는 공무원들이 중요한 가족의 상을 맞았을 때 좀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입법예고 일정과 의견 수렴 방법
인사혁신처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결론 및 정책의 의의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와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에 대응하여 공직 사회에 활력을 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인사처는 직접적으로 이를 토대로 공직 환경을 개선하고, 매력적인 근무 조건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공무원들에게 보다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생산적이고 일하고 싶은 공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기사작성: 관리자
공무원 육아시간, 8세까지 확대…저연차 연가도 최대 3일 늘린다 - 인사혁신처 | 뉴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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