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경고 담배 새 표기 12월부터 시행!

뉴스다오 속보

출처: 폐암 경고, 담뱃갑 새 표기 12월 시작! | 뉴스다오

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

올해 말부터 새롭게 표기될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가 확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을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가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의 목적은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그림과 문구를 통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고시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하여 현재 전 세계 138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새로운 경고 그림과 문구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이 새롭게 교체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병변 주제 비중이 높아졌다. 경고 문구도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자담배는 두 종류(궐련형·액상형)에 대해 그림 주제를 두 종으로 증가시키되,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 표기의 변화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에게 담배의 위험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흡연자에게 금연의 필요성 및 흡연의 위험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배 유해성 경고의 필요성

담뱃갑에 표기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는 익숙함을 방지하면서도 효율적인 흡연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모든 담배가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서 흡연 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담배의 해로움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5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내용

본 경고 그림과 문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졸중 경고, 폐암 경고, 심장질환 경고, 치아 손상 경고, 폐기종 경고, 꾸준한 경고 갱신, 폐렴 경고, 기관지염 경고, 금연 유도, 조기 사망 경고, 임신 중 흡연 경고, 청소년 흡연 경고. 이러한 경고 문구는 흡연의 심각한 건강상 폐해를 한 눈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선정되었습니다. 흡연자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가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경고 그림과 문구가 모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경고 그림과 문구 적용의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2년마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갱신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지속적인 경각심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배의 악영향을 알리고 금연을 장려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림과 문구를 개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5기 담뱃갑 경고 표시의 주요 변경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궐련형 담배 경고 문구의 변경 및 그림 주제 2종 교체, 전자담배(궐련형, 액상형) 기존 문구 유지 및 그림 주제 2종 추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 경고 시스템 계속 유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경고 그림 및 문구 도입, 국내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사용자 의견 수렴.

 

문의 및 이용 안내

문의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뇌졸중 경고 폐암 경고 심장질환 경고
치아 손상 경고 폐기종 경고 폐렴 경고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한다면? 바로, 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