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통신 채무 조정 원금 90% 감면 발견!
News ·출처: 금융 통신 채무 조정 원금 90% 감면 혜택 | 뉴스다오
정부의 채무조정 지원 방안
정부는 최근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의 회생을 돕기 위한 새로운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한 번에 통합된 채무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연체된 대출금과 통신비로 인한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방안은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채무 조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절차
2023년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채무자의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통합채무조정 신청 가능
- 원금 최대 90% 감면 혜택
- 3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통신 서비스 이용 가능
- 별도의 신청 없이 한 번에 금융·통신 채무 조정 가능
- 상환능력에 따라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
종합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채무자가 단순히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채무자가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에는 신용관리 서비스, 고용 연계복지, 신용상담 및 관리, 취업지원 프로그램, 생계·주거·의료 지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 취업 지원제도와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여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지원 프로그램 | 세부 내용 |
신용관리서비스 |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 |
고용 연계복지 | 채무자의 재기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찾기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채무조정 세부내용
채무조정의 대상은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결제사 6개 사가 보유한 채무로, 푹의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합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의 원금을 감면하며, 장기분할상환(10년)을 통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채무자가 다시금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며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채무자는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감시 체계를 운영하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신청부터 이행까지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채무조정 신청 및 접수는 21일부터 시작되며,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스무고개처럼 여러 문이 열린 셈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수 있으며,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 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 등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 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이번 방안을 준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6),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이번 방안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융 통신 채무 조정 원금 90% 감면 혜택 | 뉴스다오 : 뉴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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