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지원 65세 이상 혜택 확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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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65세 이상 틀니 지원 혜택 확대! | 뉴스다오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틀니 지원 정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틀니 지원 정책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의 구강 위생 향상에 기여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노인들의 구강 건강 문제는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들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구강 건강이 악화되는 노인층의 경우, 이 지원이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틀니 제작 및 수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치과 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의 급여 적용이 포함됩니다. 완전 틀니는 금속상과 레진상 두 가지로 제공되며, 부분 틀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부분 틀니의 지대치는 별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이 유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며, 최대 6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의 급여 주기는 7년마다 1회로 제한되며, 병원 이동 등으로 인해 새로운 틀니 제작 시에는 비급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전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급여기관이 전산 등록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확한 정보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가능합니다. 이들 기관은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안내를 성심성의껏 지원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며,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문의 전 важно합니다. 문의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위주로 정리해 가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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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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